'군의회' 핵폐기장 반대천명 등 현안처리
'군의회' 핵폐기장 반대천명 등 현안처리
  • 김광훈
  • 승인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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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임시회 폐회, "군의원 잦은 이석 문제"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영광군의회 제91회 임시회를 마무리졌다.

임시회는 10월5일부터 10월17일까지 13일 동안 열렸으며 3차에 걸친 본회의와 회기 중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등으로 진행됐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정 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군의회 반대 입장표명,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 따른 부여조건변경 등 굵직한 현안문제와 영광군이 상정한 영광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 외 19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해 29일부터 15일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과 발주사업을 현장조사 중심으로 특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임시회 결과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51억696만2천원에 비하여 265억404만원이 늘어난 2416억1100만2천원으로 책정됐으며 당초 골프장건설에 쓰기로 했던 원전특별지원사업비 453억원의 자금중 150억원을 영광군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13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수를 4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 그 동안 면밀한 검토 후 시행이라는 이유로 늦춰진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비, 2002년7월부터 징수키로 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04년1월부터 징수키로 하는 등 현실에 뒤진 조례안을 일제 정비했다.

한편, 제91회 임시회는 핵폐기장 반대입장 천명 등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부족, 군수발의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 본회의장의 빈자리가 간간히 눈에 뛴 점 등 군의원들의 군정에 임하는 자세문제가 지적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동안의 영광군의회 제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반대 입장표명' 등 현안문제와 '영광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편집자주

◆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77,37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02 기정예산 대비 26,504,040천원이 증가한 241,611,002천원의 추경예산안 의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 영광군의회입장 및 유럽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우리군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유치를 찬·반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는 군민화합 및 단결을 저해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군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영광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한다.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 둘째 영광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셋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조건의 실효성 의문, 넷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부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영광지역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따른 부여조건 변경의건
제8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1. 10. 19)에서 의결한 원전특별지원사업 관련 '골프장 선추진' 조건을 "현재 원전특별지원사업 자금 453억원 중 150억원을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투자, 종합체육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다양한 군민의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검토를 거쳐 골프장 건설사업과 병행 추진, 골프장 건설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수익금은 농어민단체 지원 포함, 문화복지시설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 의결

◆ 2002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권기, 간사 유병남 의원
▷ 조사계획 주요내용
10월29일부터 15일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고자함

조례안 재정 및 개정내용
◆ 영광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지방자치법 제13조 의거 실시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 주민감사 청구시 필요한 연서수 현행 4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함.

◆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은 법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관련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관리운영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영광군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보건위생분야 업무 제증명 수수료 산정기준 불분명, 시·군간에 큰차이로 형평성 있게 조정, 제증명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된 모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함.

◆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행정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함.

◆ 영광군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정비함

◆ 영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위임근거를 변경,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련 용어 등 정비함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환경녹지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함

◆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이장은 보조기관에 불과함에도 직무상 복종의무 강제는 불합리해 이를 삭제함

◆ 영광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해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해 동종의 세를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부과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케 함은 불필요한 규정이고 실제 업무처리상으로도 위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동 규정을 삭제토록 함

◆ 영광군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1999. 12. 31 일부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위임근거를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제46조의2로 변경함.

◆ 영광군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대지안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이와 관련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

◆ 영광군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변경고시에 따라 조례상 YOUNG GWANG COUNTY로 표시된 것을 YEONG GWANG GUN으로 변경함

◆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시 "허가"를 "사용신청"으로 개선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함.

◆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상위법령 변경으로 조례 제정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변경함

◆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 의료보호법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함.

◆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정비함

◆ 영광군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2002. 7. 1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04. 1. 1로 변경하고 기타 현실성이 없는 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등 정비함


◆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군수발의-원안의결)
지방자치법 제8조 및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키위해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