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도의원 낙선자 모두 보전 '그나마 다행'
군수 도의원 낙선자 모두 보전 '그나마 다행'
  • 영광21
  • 승인 2006.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여부 희비 엇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출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따라 후보들간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당선자일 경우 목표를 이뤄 더할 나위없지만 낙선자의 경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가중에 따른 또 다른 고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획득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인 100%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

▶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선거에 출마한 31명의 후보(비례대표 포함)중 당선된 군수1명, 도의원 2명, 군의원 9명 등 11명, 또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획득한 정기호, 조영기, 장원종, 김양모, 주경채씨 등 5명이 모두 보전받게 됐다.

또 낙선했지만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기초의원 가지구선거에 등록한 최은영(12.47% 획득) 장재곤(11.33% 획득)씨도 50%에 한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초의회 가지구의 김천식씨를 비롯한 나지구 낙선자 모두는 하나도 보전받지 못해 아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