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여부 희비 엇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출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따라 후보들간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당선자일 경우 목표를 이뤄 더할 나위없지만 낙선자의 경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가중에 따른 또 다른 고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획득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인 100%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
▶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선거에 출마한 31명의 후보(비례대표 포함)중 당선된 군수1명, 도의원 2명, 군의원 9명 등 11명, 또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획득한 정기호, 조영기, 장원종, 김양모, 주경채씨 등 5명이 모두 보전받게 됐다.
또 낙선했지만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기초의원 가지구선거에 등록한 최은영(12.47% 획득) 장재곤(11.33% 획득)씨도 50%에 한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초의회 가지구의 김천식씨를 비롯한 나지구 낙선자 모두는 하나도 보전받지 못해 아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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