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건강보험 적용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건강보험 적용
  • 영광21
  • 승인 200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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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양전자단층 촬영(PET)검사에 대해서 지난 6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PET 검사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특히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가 비싼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중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간암환자가 암치료후 치료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환자부담금이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을 위해 암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등에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 적출과 이식시술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