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영광군의회 의정활동 마감
제4대 영광군의회 의정활동 마감
  • 영광21
  • 승인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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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의안건 5건 처리·40회 회기 307일 의정활동
제4대 영광군의회가 16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9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군의회가 이날 처리한 마지막 안건은
▶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행정선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이다.

의회는 이중 군세조례,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행정선 관리운영조례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지난 2004년 10월 제출됐던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는 신춘하 의원 등 4명이 14일 발의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2005년 5월 제출된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는 부결됐다.

4대 군의회는 정례회 7차례, 임시회 33차례 등 총 40회 회기(307일)를 갖고 조례 137건, 예산 결산 67건, 건의결의 21건, 승인 동의 20건, 기타 220건 등 의안 465건을 처리했다.

특히 영광군의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 지역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큰 성과를 내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전체 통과된 137건의 조례중 의원발의 조례가 12건에 불과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제5대 영광군의회는 오는 7월5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