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보류 군의회 4대 의정활동 마지막날 통과

이날 제정된 조례는 2004년 10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14일 신춘하 이장석 유병남 정권기 군의원이 기금의 존속시한을 삽입한 수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산물생산·저장·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및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 등에 지원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
▶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특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군수 농정과장, 군의원 2인 이내, 농촌공사 지사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및 생산자단체 3인 이내, 농민단체 대표 등 농민 5인 이내, 전문가 1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은
▶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
▶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해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 군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
▶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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