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드디어' 제정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드디어' 제정
  • 영광21
  • 승인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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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 보류 군의회 4대 의정활동 마지막날 통과
2004년 10월 제출된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영광군의회 제4대 의회 의정활동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마침내 제정됐다. 2004년 11월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장장 1년 8개월여 동안 보류돼 온 조례가 통과된 것이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2004년 10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14일 신춘하 이장석 유병남 정권기 군의원이 기금의 존속시한을 삽입한 수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산물생산·저장·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및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 등에 지원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
▶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특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군수 농정과장, 군의원 2인 이내, 농촌공사 지사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및 생산자단체 3인 이내, 농민단체 대표 등 농민 5인 이내, 전문가 1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은
▶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
▶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해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 군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
▶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