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
  • 영광21
  • 승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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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6년 6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치료비 절감 프로젝트에 의해 입원환자 식대 80%지원, PET검사 80%지원과 더불어 내시경 수술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 동안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치료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은 10만∼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70~90%의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면 A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내시경 수술재료 비용을 보면 보험급여 전 61만 3,960원에서 보험급여 후 77,140원으로 본인부담이 경감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