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영광경찰서(서장 정찬명)가 오는 15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16~8월31까지 45일간 주민과 함께 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운동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역의 주요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실시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물투기, 음주소란, 부녀자희롱, 여성상대범죄,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며 이와 함께 교통소통 장애유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을 펼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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