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부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부
  • 영광21
  • 승인 2006.07.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건물 선박 등 1만2,679건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6월1일 현재 영광군에 소재하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부됐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 9,576건, 건물 3,092건, 선박 11척 등 총 12,679건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산출된 세액으로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납부하게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2씩 분납하던 것을 올해부터 5만원 이하 세액은 일시 납부토록 개정됐지만 정부에서 지난 6월30일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액 인하를 결정하고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 감면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대비 5%이상 상승된 세액에 대해서는 9월분 재산세 고지시 감면된 세액을 반영 처리하고자 부득이 5만원 이하 세액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7월과 9월에 1/2씩 분할고지하게 됐다.

발부된 고지서는 주택분(산출세액의 1/2), 건물분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1매씩 발부됐으며 고지서 분실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2)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