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때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에 한해 보험료가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2005년 6월1일 소유기준 2005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의신청은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문의전화(☎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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