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임위 구성 '일단' 유보
의회, 상임위 구성 '일단' 유보
  • 김세환
  • 승인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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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장단에 힘실어·'미니의회, 염불보다 젯밥' 여론 부담
영광군의회 의원 일각에서 제기된 상임위원회 구성문제가 25일 열린 의원간담회 결과 유보돼 일단 종전과 같이 본회의 중심의 운영형태로 이뤄지게 됐다.

상임위 구성문제는 적은 의원정수에도 불구하고 의원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아래 추진될 경우 의회운영의 중심, 즉 실질적 권한이 기존의 의장단에서 상임위로 넘어가 의장단은 의회의 상징성만 대표하는 형식을 띄게 된다.

결국 이는 현집행부와의 지역정치 역학구도상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해득실을 달리하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상임위 구성문제는 지난 4월과 6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임위 설치기준이 삭제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가능하도록 된데 따라 자연스럽게 불거졌다.

종전에는 시·군의회 상임위 설치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목포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만 상임위를 설치 운영했었다.

그러나 법개정 등으로 새로 개원한 13인 이하인 타시·군의회 특히 9인 이하인 곳에서도 상임위를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결국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소규모의회의 무리한 상임위 구성'이라는 여론질타를 받고 있었다.

상임위 설치는 크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의회운영의 효율성 증대, 공무원의 5급 승진기회 확대 등 제도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사전 준비소홀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약화, 의원들의 타상임위 관련한 군정이해의 폭 협소, 의장과 상임위원장간 역할 배분에 따른 갈등소지 내포, 경상적 경비 등 예산의 추가부담 등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광군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상임위 설치문제는 내부 검토 결과 상임위 제도 장점을 살릴 수도 있지만 본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적은 의원정수라는 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형적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들의 감투 챙기기', '혈세낭비'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24일 열린 의원간담회 결과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현재로서는 소규모 의회가 상임위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타시·군의회의 추이를 볼 때 관련법 개정취지와

상임위 설치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군민여론 등을 고려해 설치여부와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