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
영광군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해당되며 농가도우미는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에 출산했거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 기간 중 농가도우미를 30일간 이용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 및 예정증명서을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액은 7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은 농정과(350-5374)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해당되며 농가도우미는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에 출산했거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 기간 중 농가도우미를 30일간 이용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 및 예정증명서을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액은 7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은 농정과(350-5374)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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