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주민 '위기탈출' 도움 커
영광군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역주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주고 있다.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군은 주민등록 말소 및 뇌동맥류 질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던 백수읍 지산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를 주민등록 복원 후 긴급생계 및 의료비 3,255천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이후 29건의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지원 11건 4,177천원, 의료지원 15건 18,270천원, 해산비 1건 500천원 등 22,947천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하거나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할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며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 1개월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도 50만원 범위내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나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350-58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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