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편리를 위해 건강보험료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현행 가입자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지사에 신청하면 주 2회 금융결제원을 경유해 계좌에 지급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7일 후에 입금되고 있었다. 하지만 8월1일부터는 가입자가 과·오납 환급금을 지사에 신청할 경우 공단과 기업은행간 연계한 사이버지점(In House Bank)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계좌를 확인한 후 즉시 입금해 드리고 있다(단, 외국계 은행을 제외).
또 공단이 행정정보 공유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8월1부터 자격변동 신청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11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처리해 드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민원제출서류의 간소화에도 항상 가입자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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