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양식보험 2008년부터
수산물 양식보험 2008년부터
  • 영광21
  • 승인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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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양식재해보험 보험요율 대상재해 등 결정
오는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사업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양식재해보험 위험율 검증 및 도입활성화’방안 연구사업의 최종보고
회를 갖고, 지역별 보험요율,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분산장치 및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고, 우선 위험율이 낮고 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주계약으로 하고, 어병 등을 특약으로 할 방침이다. 가입자 보험료는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100% 등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