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방염물품·소방시설 설치 지도강화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8월 현재 영광 함평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216개소에 대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 법적 방염처리와 소방시설 보완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연말까지 80%, 내년 3월까지 100% 적법한 소방시설 설치를 목표로 소급적용 시점인 내년 5월29일내에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비상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우선설치를 독려하는 등 사전지도와 더불어 인명피해 우려대상과 불법용도변경 대상은 개수명령과 타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기관에 단전·단수토록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전국 화재발생 사고는 건수가 연평균 2.1%, 사망 6.5%, 부상 8.8%, 재산피해 19.5%의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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