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대상품목 신청접수…연내 지정 고시
올 연말부터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해당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는 물론 관광등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수산식품위생안전 등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성높은 수산물을 신청 받아 올해말까지 대상품목과 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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