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의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하자
쌀전업농의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하자
  • 영광21
  • 승인 2006.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논농사를 하면서 농촌에 살고 있다. 조상 때부터 농촌에서 살았으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을 경작하면서 농촌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 2명의 딸도 낳아 단란하게 살고 있다.

1996년도에는 한국농촌공사의 쌀전업농으로 선정돼 10%의 자부담만으로 논을 매입할 수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아 2만여평의 논을 매입해 추가로 경작함으로써 부농의 꿈도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절친한 선배에게 보증했던 빚을 선배가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내가 갚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으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있는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올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쌀전업농의 경영회생을 지원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드디어 8월10일 2억9천만원의 회생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있는 부채를 전부 대위변제하고 잔여금액을 수령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1만4천여평을 감정평가 받아 현지시세로 농촌공사가 2억9천만원에 매입해 그 농지를 나한테 다시 임대해 준 것이다. 임대료는 1년에 매각금액의 1%인 290만원으로 현지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장기임대이고 3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농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는 언제든지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환매가격 또한 감정평가를 받아 현지시세로 되살 수 있다고 하며, 환매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3회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해 고율의 연체이자(연14∼16%)에 시달리고 경매되면 시중가격의 60∼70%정도에 매각되기 때문에 논은 경매돼 없어지면서 부채도 다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은가?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하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나와 같이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빚을 지게 되는 농업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올해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인지 영광지역에서는 나 혼자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확대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며 대상자 선정조건도 완화됐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더욱 더 열심히 농업에 전념하여 가까운 기간안에 매각토지를 다시 환매받을 것을 다짐하며, 나에게 이러한 큰 도움을 준 농촌공사 영광지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김정희<백수읍 하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