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치매어르신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중풍 치매어르신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
  • 영광21
  • 승인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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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중풍 기타 노화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인구 증가가 초래하고 있다.

젊은 인구의 감소,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이 거동불편 노인을 모시기 어렵고 거동불편 노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킬 경우 월간 약 70만원에서 25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서 거동불편 노인의 수발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2월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수발제도란 노인의 간병과 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로써

2006년 4월1일부터 중풍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완도군, 북제주군 등 8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강보험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