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수업료 입학금 규칙제정
교육인적자원부 수업료 입학금 규칙제정
  • 영광21
  • 승인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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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학생 부정적인 영향 해소
2개월 이상 수업료를 체납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수업료 체납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규칙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정>을 추진하면서 수업료 체납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한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촉발됐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계획이다.

수업료 체납(미납)액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