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00%활용하기
수발보험료는 모든 건강보험가입자가, 수발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발서비스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수발보험료로 운영되며,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발서비스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수발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발보험제도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자가 거동이 불편한 자를, 잘사는 자가 못사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발서비스 이용자 부담은 수발서비스 비용의 80%는 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 20%와 비급여 및 월한도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소득이 낮은 이용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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