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0월4일, 재래시장 대형업체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출장소(소장 임영안)가 11일~10월4일까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비지위주로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판수입쌀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냉동고추의 원산지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88과 함께 합동단속은 물론 단속에 참여하지 않는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근절 감시 신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출장소에서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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