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적용, 개인 법인 구분없이 세율 2%
정부가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거래세 완화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했고 지난 9월1일자로 추가로 인하조치를 단행,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 구분없이 2%로 세율을 조정해 거래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거래세 완화조치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월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토지, 오피스텔, 사무실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무상거래, 원시취득(주택신·증축) 및 대수선, 개수 등은 세율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로 인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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