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부
제2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부
  • 영광21
  • 승인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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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납부마감, 주택 토지 등 4만2,314건 대상
영광군이 6월1일 현재 관내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 8,143건, 토지 3만4,171건으로 총 4만2,314건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산출된 세액으로서 7월에 1/2을 고지했으며 이번 9월에 1/2을 고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2006년 8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7월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9월분에서 소급액을 차감한 후 과세하게 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은 주택거래시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2%로의 세율로 인하했으며 지난해 대비 50%이상 재산세의 상승을 제한했던 것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이상 상승제한,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는 10% 이상 상승제한, 6억원 이상은 종전과 같이 3단계로 차등과세 함으로써 영광군은 7월분 대비 1,433건에 1,6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해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통해 보전 받게 된다.

또 주택의 신축이나 증여때 인근주택의 전년도 가격을 반영해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함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2)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