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국가보훈처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시험과목중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되도록 했다.
또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능력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포보훈지청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법률안 개정내용을 즉시 안내함으로써 가산점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가점비율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들의 자력취업을 위한 신속한 취업정보제공 등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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