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동산 업자 살해한 K모씨 중형
지난해 12월, 부동산 업자 살해한 K모씨 중형
  • 영광21
  • 승인 2003.04.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재판부 강도살인죄 등 적용 징역 15년 선고
지난해 12월8일 영광읍 모 부동산 업자를 도박빚을 갚으려고 잔인하게 살해한 K모씨에게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3일 부동산업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K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도상해로 5년의 수형 생활 이후 기술을 배우는 등 성실하게 살아 보려는 노력이 있었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계획한 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도박빚을 넘지 않은 점 등 범죄 전후의 정황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모 부동산 사무실 안방에 숨어있다가 조모(61)씨가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이튿날 신용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