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선별등재방식이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선별등재방식이란?
  • 영광21
  • 승인 2006.09.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보험100%활용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보험의약품 등재체계를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가격협상절차를 도입하고,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신약의 경우 급여대상여부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가격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기존 등재품목 중 일정기간 보험급여실적이 없고 품질이 미흡하며 비용효과성이 낮은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출발로 경비함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중 복합제 742개 품목을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보험등재때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경제성 평가나 협상을 통하여 약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 노력이 추진된다.

OECD회원국의 80%에서 운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이제는 국민, 의약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