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한미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미FTA 2차 협상 결렬의 이유를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 수석대표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장개방이라는 FTA 정신에 위배돼 협상을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우리측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써 정책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소수의 제품만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의 기준을 바꿔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넓혀 달라는 주장과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방식) 시스템 정착 이후에도 등재될 약품의 종류, 보험약값 결정, 모든 보건의료정책과 입법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뜻이어서 약제비 부담이 더 커지게 돼 높은 약제비 비중을 줄이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의미해 진다.
그렇다면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보다 비용효과성이 뛰어난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선별해 등재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 적정화를 통해서 중증질환 등 다른 시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여력을 확보함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추진했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보건의료정책 주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입장인‘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권용성<영광읍 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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