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 중점 감시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이인철)가 봄철 관광 행사철을 맞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봄맞이 야유회나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찬조금품을 제공하거나 행사주관자가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5월 말일까지 특별감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시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봄맞이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행사 주관자가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을 계기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 행사 축제 등의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 안내장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거법위반사범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1천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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