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입쌀 혼합판매관련 부정유통 강력 대응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전남쌀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조·저장시설, 완전미 시설 등 각종 정부보조사업 지원도 제외될 방침이다. 전남도는 9월29일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쌀 판매대책회의에서 시·군 관계공무원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에게 시달했다. 특히 도는 수입쌀 부정유통행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최근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도가 농림부에 건의한 처벌기준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 1회 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15일 영업정지, 3회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토록 돼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1회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회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3회적발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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