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사무 단축운영 규정 개정
영광군이 지난 9월29일 유기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1일에서 15일까지 단축처리할 수 있도록 '영광군 민원사무처리 단축운영규정'을 개정해 민원사무의 빠른 처리가 기대된다.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강종만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면밀히 조사해 총 398종의 56%인 221종 처리기간을 단축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신속한 민원처리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광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70여종의 복합 및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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