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의회 첫 정례회 15일간 회기후 폐회
6대 의회 첫 정례회 15일간 회기후 폐회
  • 영광21
  • 승인 200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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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안 의결, 수수료 인상·이장 직무수행 개선근거 마련
지난 9월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했다.

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며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와 결손처분 최소화, 이월사업 최소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세입 8,650만원과 세출2억908만6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중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목별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수료가 현행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신설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000원(도면첨부시 1,5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이장들의 권익신장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6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김준성, 김봉환, 김삼차, 홍경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9개항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