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자문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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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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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자문 제도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도와 주는 제도다.

진료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첫째 진료기록부의 확보가 중요하다. 2000년 7월13일 의료법이 개정돼 의료기관은 환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도록 돼 있음으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과 요구, 정확한 메모가 필요하며 셋째 6하 원칙에 따라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사망때 부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료방해,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 의료사고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 인지후 3년, 사고발생후 10년으로 시효를 주의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의료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법률자문제도>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법률자문제도의 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서면상담과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인과 변호사간 직접 상담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광주·전남지역 방문상담 장소는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82-25)에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