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방침
정부, 소액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방침
  • 영광21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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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더 큰 우편료로 비효율성 일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시행돼 온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만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매당 250원, 1매 초과 50원으로 실비만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건당 공개되는 문서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수수료가 1,000원 이하 소액에 불과해 납부하는 국민의 불편은 물론 이를 부과 징수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1매짜리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은 2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보다 비싼 등기우편요금을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수수료의 면제범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