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수입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김장철 맞아 수입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영광21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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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시·군, 경찰 합동단속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최근 상당량의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입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하는 일명 포대갈이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시·군, 경찰관서,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수입소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때 30만원, 2차 적발때 300만원, 3차 적발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내 소금유통과 관련된 도매업소 32개사와 소매업소 26개 등 모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포대갈이와 혼합·위장판매,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적절성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