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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우리공단은 형평에 맞는 자격관리를 위해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9월28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1일자로 자격상실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사로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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