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해수사용' 연장 허가
영광원전 '해수사용' 연장 허가
  • 영광21
  • 승인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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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기한만료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
영광군이 영광원전이 신청한 해수사용 변경허가를 승인, 해수 사용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원전 1∼6호기 냉각수로 사용하는 홍농읍 계마리 연안 해수(1일 3,200만t) 사용기한을 2007년 10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수사용 허가승인과 더불어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20.2㎞내의 피해보상 합의가 안되고 있는 어업권자들과 원전이 합의를 해야한다는 권고도 아울러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광원전은 지난달 30일로 끝나는 해수사용 허가기한을 조건없이 연장해 줄 것을 영광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20.2㎞내의 어업권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보상금 350억원 외에 추가보상금을 올해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원전이 반영해야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용승인 막판까지 기간설정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