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지자체 금고 취급수익금 6,600억원 주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0월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금고의 운영수익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중앙회는 금고운영 수익금을 해당지역 조합으로 환원해 그 돈이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금고를 통해 모두 29조7,565억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금액은 농협 전체 수신고의 28.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중앙회는 지난해 각 시·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6,600억원의 수익금을 챙겼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 같은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공과금수납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로·전표비용 등 금고 위탁업무에 드는 운영비를 지역조합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회는 금고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조합에 중앙회 지점 운영비에 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조합도 지자체 금고를 취급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광21/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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