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이 되며 가입신고에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 적용 조치된다.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go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의 직장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화(☎ 353-7433, 353-1726) 또는 지사를 방문해 문의하면 알려준다.
사업장의 사용주(근로자)께서는 직장 건강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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