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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는 입·내원일·수·증·일 청구와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해야 한다. 또 미실시 진료(투약포함)급여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약사에 의한 진료비조제료 청구 및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부당 청구 등에 대해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원 등
해당 요양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실명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과 함께 공단에 제시해야 한다.
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확정(환수결정)된 경우에 심의, 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내부공인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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