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의료보험법은 국민의 알권리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현행 민영의료보험약관은 알권리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약관을 제시했으므로 제대로 못 본 소비자 잘못'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최소한 질병정보에 관한 한 맞지 않다. 질병정보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질병정보가 독점돼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대등한 계약이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약관의 표준화 등 공익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민영의료보험법은 현 보험업법을 통해 양산되는 수많은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과 관련한 피해는 다른 보험과 달리 질병악화 등 다양한 피해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제정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영의료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암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로 내려가자 암보험 시장이 축소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중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의 기본적 선택권과 충분한 보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조치인 것이다.
김준성<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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