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역내 LPG 차량 운전자들이 광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시간을 절약을 위해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250여명을 대상으로 출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LPG 차량 운전자는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의무 안전교육은 3시간이며 교육비 10,500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장소를 방문하면 현장접수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