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가공산업 신규 추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가공산업 신규 추가
  • 영광21
  • 승인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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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융자계획 마련·30일까지 신청접수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내년부터 가공산업까지 확대되고, 10억원까지 융자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의 경우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업인, 유통사업자 외에도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과 가공사업까지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개인과 법인 대표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유통업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또 대출한도액도 개인은 1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단체·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수출농어가,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가공 및 유통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받기를 희망하는 농어민 등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