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 연말정산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직장근로자 연말정산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 영광21
  • 승인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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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으로 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 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올부터는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 새소식)에 게시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 제출요령에 의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