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보상후 대표경비 거출·보상어민 실제 어업경영 여부 등 수사중

사정당국의 어민보상 관련 수사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된 광역해양조사 중간보상금액과 관련한 대표경비 거출로 인한 고소건이 시발돼 영광경찰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이미 송치돼 진행중에 있다.
당시 중간보상금액은 홍농 법성 백수지역 어민들에게 229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이 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해 당시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대위 집행부는 보상받은 어민들에게 보상금액중 7% 정도를 대표경비로 거출한 것에서 시비가 야기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화됐다.
또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와는 별도로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광역해양보고서에 따른 최종보상과 관련 지난해 중반부터 한수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받은 당사자들의 실제 어업경영 여부 등을 내사해 그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는 어업인 또는 어업권도 없는 사람이 보상받았다는 등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보상의 적정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사정당국의 법질서 확립의 강한 의지의 표출로 분석된다.
백수지역 김 모씨는 "실제 바다에서 어업하며 일한 사람은 얼마되지도 않은 보상금을 탔지만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타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다"면서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본사 취재과정에서도 상당수 어민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여만원대의 보상금을 받은 반면 특정인의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수령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의 경우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지난 95년부터 광역해양조사 중간보상까지 5억3천여만원 그리고 광역해양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정된 최종보상에서는 법인 및 가족명의의 보상금액만도 1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 입살에 오르내렸다.
검찰이 관련 자료와 사실확인을 상당량 거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폭풍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파장은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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