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국고 보조금 8천여만원 가로챈 혐의
백수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김 모(45)씨가 폭설피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지검 특수부에 20일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영광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한 피해보조금을 노리고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어와 숭어를 구입해 키운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영광군청에 제출, 국고보조금 8,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3년 12월30일경 양식업을 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금 1억3,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광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내린 폭설과 이에 따른 혹한으로 4명이 숨지고 양식장 물고기가 동사해 1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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