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건교부, 이번주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겠다 답변"
조만간 축사, 농업용창고 등 농업생산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영광 함평 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번주 내에 농업생산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2007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농어민 생업 관련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가 7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신도시 등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원을 확보해 도시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연면적 200㎡(약 60평)가 넘는 전국의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축사 등 농업시설에도 수백~수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애꿎은 농민들만 많은 피해를 봤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