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해방'
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해방'
  • 영광21
  • 승인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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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강종만 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의 족쇄에서 풀려나 군정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형철)는 지난 22일 대선 후보자중 한명인 고 건 전총리의 지지 모임인 우민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온 강종만 군수에 대해

"창립준비 과정에서만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이후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광주지검 공안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섭 담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를 각각 불구속 기소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은 전형준 전 화순군수, 고길호 전 신안군수, 오현섭 여수시장 등 5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