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법성파출소(소장 김준표)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07년 3월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토록 하고 이후 미등록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개정내용을 소유자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등록대상 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