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상수도사용료 감면 받으세요
옥내누수 상수도사용료 감면 받으세요
  • 영광21
  • 승인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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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수리후 교지서 수령 60일 이내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에서 누수될 경우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하고 누수량에 대한 상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28일 군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수용가의 고의가 아니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에 대한 사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인 누수공사의 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 등 사진 3장을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당해 월에 한해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과 더불어 누수감면 대상은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지면이나 벽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에서의 누수는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누수여부는 수도꼭지를 모두 잠궈 수돗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별모양(★)이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