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공단에서 모의 운영한 결과, 세대별 지역보험료 부과액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율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11월에 신규부과자료를 적용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변경해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금년 7월에 적용하게된 것이다.
또한 이번 11월에 적용되는 신규부과자료는 올해 새로이 발생한 2006년 6월1일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의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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